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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 - 2021년 간이과세자 변경사항
7월 시작된 장마로 인해 날씨가 후덥지근한 요즘인데요, 장마와 무더위뿐 아니라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준 변경 개인사업자 납세자 유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은 연간매출액 입니다. 예전에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4,800 미만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였으나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2021. 7.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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