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작된 장마로 인해 날씨가 후덥지근한 요즘인데요,

장마와 무더위뿐 아니라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준 변경

개인사업자 납세자 유형에 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은 연간매출액 입니다.

예전에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4,800 미만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자였으나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 유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1.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변경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적용은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12월 30일 1년에 총 1번만 신고합니다. 

일반에 비해 신고를 한번만 해야 하는 간편함이 있지요 ㅎㅎ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신고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1기 

과세기간 : 1월 1일~ 6월 30일
신고납부기간 : 7월 1일~ 7월 25일
2기

과세기간 : 7월 1일~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하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고와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올려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영상 링크 올립니다. 

https://youtu.be/W4o_TtGgYtE

영상을 보아도 따라 하기 힘드시다면 유튭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검색하시시어

회계사분들이나 그 외 분들의 영상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추천합니다.

 

2. 세무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세금신고 관련하여 엄두가 나지 않을뿐더러 편하게 신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3.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하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미하다면 재방문은 당연하고요,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신고방법 중에 가능하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편리해 보입니다.신고기간 내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신고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는 일반과세자 신고 납부기한이 25일이 휴일(일요일)이어서 평일인 26일(월)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공감, 댓글, 구독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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